2024 연말정산 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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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제출 하라는 서류만 꼬박꼬박 제출하고 있으셨나요? 조금만 신경 쓰면 내년 2월에는 월급 만큼의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일정을 정리해 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지금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입니다. 23년 1월 ~ 9월까지의 소득과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산출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미리보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내년 2월에 돌려받는 환급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3분기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11월 ~ 12월 지출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보기 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하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을 줄여서 세율을 줄일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적용해서 환급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기간 : 2023년 10월 31일 ~ 12월 31일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그동안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았던 연말정산은 절차가 줄어들면서 점점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에서 회사로 제공합니다.

이때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일괄 제공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자료 활용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도록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기간에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2024년 연말정산 내용 총정리



3. 간소화 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는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 동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1월 15일 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2024년 1월 1일 ~ 7일


4. 간소화 서비스 시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전산에 등록된 소득 및 지출 자료를 근로소득자가 간편하게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월 15일 부터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회한 자료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간 : 2024년 1월 15일


5.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홈택스 전산에 등록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빙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더 적용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2024년 1월 15일 ~ 18일


6. 편리한 연말정산 시작

  • 기간 : 2024년 1월 18일


7. 간소화 서비스 확정자료 제공

근로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확정자료를 제공합니다. 최종적으로 계산된 세액을 근로자가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 기간 : 2024년 1월 20일


8.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최종 확인 및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국세청이 더 많은 세금을 거뒀으면 많이 낸 만큼의 세금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냈으면 추가 징수를 통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빙 자료가 없으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최대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기간 : 2024년 2월 중


연말정산은 몰라서 돈을 더 내는 경우는 있어도, 국세청에서 알아서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본인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생각지 못했던 세금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이 챙기기 어렵다면 세무사 또는 온라인 세무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수수료가 아깝지 않을 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신경쓰는 만큼 돌려받는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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